엠케이아틀라스 · 기록

결정의 기록

‹ ATLAS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2009년 보고서로 공표한 1,005명입니다. 「이름의 지도」가 독립유공자 18,776명을 지역으로 펼친다면, 이 기록은 협력의 영역으로 펼칩니다.

이 명단은 국가가 결정해 공표한 기록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심의·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 페이지는 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이유 원문을 그대로 옮길 뿐 해석이나 평가를 더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한자 표기와 생몰년, 결정 이유를 함께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위원회 발표 인원은 1,005명입니다. 조사 대상이었으나 유족의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발표 명단에서 제외된 1명은 이 기록에 싣지 않았습니다.

분야

적용 조항 — 특별법 제2조

위원회는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람마다 밝혔습니다. 조항을 누르면 분야를 가로질러 그 행위로 결정된 사람 전체를 봅니다.

분야를 고르거나 이름을 검색하세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결정 이유와 적용 조항은 보고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2009, 4,776명)과는 다른 자료입니다. 두 명단은 조사 주체와 판단 기준이 다르며, 여기 실린 것은 국가 결정분에 한합니다.

단체 이름표를 누르면 친일단체 계보로, 「이름의 지도」는 여기로 이어집니다.

분야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명단을 37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각 분야를 누르면 해당 인물의 이름과 결정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관료·행정 3개 분야 · 300명

군사 3개 분야 · 80명

경찰·사법 3개 분야 · 164명

작위·귀족 4개 분야 · 766명

경제 4개 분야 · 174명

문화·학술 9개 분야 · 166명

종교 6개 분야 · 198명

해외 5개 분야 · 162명

결정 근거 법조항별 명단

같은 명단을 특별법 제2조의 각 호, 곧 어떤 행위로 결정되었는가에 따라 19개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