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문화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학술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20명 — 전체 명단

문화 · 학술 · 국가가 결정한 20
결정 시점 — 2006년 1명 · 2007년 2명 · 2009년 17명

연구와 강연으로 식민사관과 전시 이념을 뒷받침한 학자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3호 내선융화·황민화 주도 15명 · 11호 학병·징용 선전·강요 7명 · 17호 통치기구 외곽단체 간부 5명 · 19호 포상·훈공 수여 4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김두정 金斗禎 · 1906~? 김성률 金聲律 · 1888~? 김한경 金漢卿 · 1902~? 배상하 裵相河 · 1906~? 신태악 辛泰嶽 · 1902~1980 유맹 劉猛 · 1853~1930 유정수 柳正秀 · 1857~1938 이각종 李覺鍾 · 1888~1968 이능화 李能和 · 1869~1943 이묘묵 李卯默 · 1902~1957 이성환 李晟煥 · 1900~? 이영근 李泳根 · 1910~? 인정식 印貞植 · 1907~? 정운복 鄭雲復 · 1870~1920 차재정 車載貞 · 1902~1963 최남선 崔南善 · 1890~1957 최병협 崔秉協 · 1896~1966 한준석 韓準錫 · 1877~1940 현영섭 玄永燮 · 1906~? 홍희 洪憙 · 188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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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술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20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