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문학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31명 — 전체 명단
문화 · 문학 · 국가가 결정한 31명
결정 시점 — 2009년 31명
소설·시·논설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학병 지원을 권유한 문인들입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김기진 金基鎭 · 1903~1985 김동인 金東仁 · 1900~1951 김동환 金東煥 · 1901~? 김문집 金文輯 · 1907~? 김억 金億 · 1895~? 김용제 金龍濟 · 1909~1994 김종한 金鍾漢 · 1914~1944 · 동명이인 2명 노천명 盧天命 · 1911~1957 모윤숙 毛允淑 · 1909~1990 박영희 朴英熙 · 1902~? 백세철 白世哲 · 1908~1985 서정주 徐廷柱 · 1915~2000 유진오 兪鎭午 · 1906~1987 윤두헌 尹斗憲 · 1914~? 이광수 李光洙 · 1892~1950 이무영 李無影 · 1908~1960 이석훈 李錫氵熏 , · 1907~? 이찬 李燦 · 1910~1974 임학수 林學洙 · 1911~1982 장덕조 張德祚 · 1914~2003 장은중 張恩重 · 1905~1998 정비석 鄭飛石 · 1911~1991 정인섭 鄭寅燮 · 1905~1983 정인택 鄭人澤 · 1909~1953 조용만 趙容萬 · 1909~1995 조우식 趙宇植 · ?~? 주영섭 朱永燮 · 1912~? 주요한 朱耀翰 · 1900~1979 채만식 蔡萬植 · 1902~1950 최재서 崔載瑞 · 1908~1964 최정희 崔貞熙 · 1906~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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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1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학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31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