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귀족·중추원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매국ㆍ수작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65명 — 전체 명단

귀족·중추원 · 매국ㆍ수작 · 국가가 결정한 65
결정 시점 — 2006년 25명 · 2007년 32명 · 2009년 8명

을사조약·한일병합 등 국권을 넘기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공으로 작위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 명단에서 가장 무거운 분류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9호 포상·훈공 수여 65명 · 7호 작위 수여·계승 64명 · 9호 중추원 참의·고문 25명 · 6호 국권침해 조약 체결·모의 15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고영희 高永喜 · 1849~1916 권중현 權重顯 · 1854~1934 김병익 金炳翊 · 1837~1921 김사철 金思轍 · 1847~1935 김성근 金聖根 · 1835~1919 김영철 金永哲 · 1841~1923 김종한 金宗漢 · 1844~1932 · 동명이인 2명 김춘희 金春熙 · 1855~1924 김학진 金鶴鎭 · 1838~1917 남정철 南廷哲 · 1840~1916 민병석 閔丙奭 · 1858~1940 민상호 閔商鎬 · 1870~1933 민영규 閔泳奎 · 1846~1923 민영기 閔泳綺 · 1858~1927 민영린 閔泳璘 · 1872~1932 민영소 閔泳韶 · 1852~1917 민영휘 閔泳徽 · 1852~1935 민종묵 閔種黙 · 1835~1916 민형식 閔炯植 · 1859~1931 박기양 朴箕陽 · 1856~1932 박영효 朴泳孝 · 1861~1939 박용대 朴容大 · 1838~1923 박제빈 朴齊斌 · 1858~1921 박제순 朴齊純 · 1858~1916 성기운 成岐運 · 1847~1924 송병준 宋秉畯 · 1858~1925 윤덕영 尹德榮 · 1873~1940 윤웅렬 尹雄烈 · 1840~1911 윤택영 尹澤榮 · 1876~1935 이건하 李乾夏 · 1835~1913 이근명 李根命 · 1840~1916 이근상 李根湘 · 1874~1920 이근택 李根澤 · 1865~1919 이근호 李根澔 · 1861~1923 이기용 李埼鎔 · 1889~1961 이병무 李秉武 · 1864~1926 이봉의 李鳳儀 · 1839~1919 이완용 李完用 · 1858~1926 · 동명이인 2명 이완용 李完鎔 · 1872~1937 · 동명이인 2명 이용원 李容元 · 1832~1911 · 동명이인 2명 이용태 李容泰 · 1854~1922 이윤용 李允用 · 1855~1938 이재각 李載覺 · 1873~1935 이재곤 李載崐 · 1859~1943 이재극 李載克 · 1864~1927 이재면 李載冕 · 1845~1912 이재완 李載完 · 1855~1922 이정로 李正魯 · 1838~1923 이주영 李冑榮 · 1837~1917 이지용 李址鎔 · 1870~1928 이하영 李夏榮 · 1858~1929 이항구 李恒九 · 1881~1945 이해승 李海昇 · 1890~? 이해창 李海昌 · 1865~1945 임선준 任善準 · 1860~1919 장석주 張錫周 · 1848~1921 정낙용 鄭洛鎔 · 1827~1914 정한조 鄭漢朝 · 1835~1917 조동윤 趙東潤 · 1871~1923 조동희 趙同熙 · 1856~1934 조민희 趙民熙 · 1859~1931 조중응 趙重應 · 1860~1919 조희연 趙羲淵 · 1856~1915 최석민 崔錫敏 · 1858~1915 한창수 韓昌洙 · 186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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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4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매국ㆍ수작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65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