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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4호(독립운동 방해단체 간부)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40명

특별법 제2조 제4호 · 국가가 결정한 40
결정 시점 — 2006년 4명 · 2007년 22명 · 2009년 14명
제2조 제4호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해외 24명 · 귀족·중추원 6명 · 종교·단체 5명 · 경제·사회 2명 · 군인·헌병 1명 · 경찰·밀정 1명 · 문화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한 金東漢 · 1892~1937 김송렬 金松烈 · 1902~1946 김유영 金裕泳 · 1869~? 김은성 金殷盛 · ?~? 김응두 金應斗 · 1892~? 민영은 閔泳殷 · 1870~1944 박기순 朴基順 · 1857~1935 박두영 朴斗榮 · 1880~1960 박승벽 朴承璧 · 1890~1946 박영래 朴榮來 · 1851~1934 박준병 朴準秉 · 1891~? 박중양 朴重陽 · 1874~1959 배정자 裵貞子 · 1870~1952 백남신 白南信 · 1858~1920 백형린 白衡璘 · 1879~1925 서병조 徐丙朝 · 1882~1952 손정룡 孫定龍 · 1895~? 손지환 孫枝煥 · 1910~? 신광희 申光熙 · 1877~? 양정묵 梁正黙 · 1875~? 엄주익 嚴柱翊 · ?~? 유두환 柳斗煥 · 1883~1930 유일선 柳一宣 · 1879~1937 윤필오 尹弼五 · 1860~1924 이동성 李東成 · 1872~? 이병학 李柄學 · 1866~1942 이완구 李完求 · ?~? 이완용 李完用 · 1858~1926 · 동명이인 2명 이인수 李寅秀 · ?~? 이정근 李貞根 · ?~? 이해수 李海秀 · ?~? 장지량 張之亮 · ?~? 정재학 鄭在學 · 1856~1940 주림 朱林 · ?~? 최남선 崔南善 · 1890~1957 최윤주 崔允周 · 1887~1969 최정규 崔晶圭 · 1881~1940 탁춘봉 卓春峰 · 1899~? 허록 許鹿 · ?~? 황의명 黃義明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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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40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