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4호(군수업 운영·거액 헌납)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6명
특별법 제2조 제14호 · 국가가 결정한 16명
결정 시점 — 2007년 2명 · 2009년 14명
제2조 제14호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경제·사회 11명 · 귀족·중추원 3명 · 해외 2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연수 金秊洙 · 1896~1979 김정호 金正浩 · 1885~? 문명기 文明琦 · 1878~1968 민규식 閔奎植 · 1888~? 박춘금 朴春琴 · 1891~1973 박흥식 朴興植 · 1903~1994 방규환 方奎煥 · 1889~? 방응모 方應謨 · 1884~1955 방의석 方義錫 · 1895~1958 백낙승 白樂承 · 1896~1956 손창식 孫昌植 · 1906~1979 신용욱 愼鏞頊 · 1901~1961 이교식 李敎植 · 1872~? 임창하 林昌夏 · ?~? 장직상 張稷相 · 1883~1959 최창학 崔昌學 · 1891~1959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16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