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2호(독립운동 단체 방해)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
특별법 제2조 제2호 · 국가가 결정한 28명
결정 시점 — 2006년 15명 · 2007년 10명 · 2009년 3명
제2조 제2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종교·단체 16명 · 경찰·밀정 4명 · 통치기구 3명 · 귀족·중추원 2명 · 경제·사회 2명 · 해외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영 金璣泳 · ?~1914 김윤복 金允福 · 1870~1952 김재곤 金載坤 · ?~1913 김택현 金澤鉉 · ?~1920 박노학 朴魯學 · 1868~? 박중양 朴重陽 · 1874~1959 박지양 朴之陽 · ?~? 박해묵 朴海默 · 1875~1934 백낙원 白樂元 · ?~? 신응희 申應熙 · 1859~1928 원세기 元世基 · ?~? 유학주 兪鶴柱 · ?~? 윤정식 尹定植 · ?~? 은한섭 殷漢燮 · 1881~1953 이두황 李斗璜 · ?~? 이범철 李範喆 · ?~? 이용구 李容九 · 1868~1912 이희덕 李熙悳 · ?~1934 정인하 鄭寅夏 · ?~? 조진호 趙振浩 · ?~? 최영년 崔永年 · 1859~1935 최운섭 崔雲燮 · ?~? 최정덕 崔廷德 · 1865~? 한경원 韓景源 · ?~? 한국정 韓國正 · ?~? 홍긍섭 洪肯燮 · 1850~1923 홍윤조 洪允祖 · ?~? 홍충현 洪忠鉉 · 186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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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28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