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경제·사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언론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33명 — 전체 명단

경제·사회 · 언론 · 국가가 결정한 33
결정 시점 — 2006년 4명 · 2007년 8명 · 2009년 21명

신문·잡지를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선전한 이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3호 내선융화·황민화 주도 23명 · 17호 통치기구 외곽단체 간부 23명 · 11호 학병·징용 선전·강요 5명 · 9호 중추원 참의·고문 3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김동진 金東進 · 1902~? 김상회 金尙會 · 1890~1962 김선흠 金善欽 · ?~? 김환 金丸 · ?~? 노성석 盧聖錫 · 1914~1946 노창성 盧昌成 · 1896~1955 민원식 閔元植 · 1886~1921 박남규 朴南圭 · 1905~? 박희도 朴熙道 · 1889~1952 방응모 方應謨 · 1884~1955 방태영 方台榮 · 1887~1955 변일 卞一 · ?~? 서춘 徐椿 · 1894~1944 선우일 鮮于日 · ?~1936 송순기 宋淳夔 · 1892~1927 신광희 申光熙 · 1877~? 심우섭 沈友燮 · 1890~1947 양재하 梁在廈 · 1906~1966 · 동명이인 2명 유광렬 柳光烈 · 1899~1981 이기세 李基世 · 1888~1945 이상협 李相協 · 1893~1957 이원영 李元榮 · 1910~1985 이윤종 李允鍾 · 1896~? 이익상 李益相 · 1895~1935 이장훈 李章薰 · ?~? · 동명이인 2명 이정섭 李晶燮 · 1899~? 이창수 李昌洙 · 1909~? · 동명이인 2명 정우택 鄭禹澤 · 1889~? 정인익 鄭寅翼 · 1902~1955 최영년 崔永年 · 1859~1935 함상훈 咸尙勳 · 1903~1977 홍순기 洪淳起 · 1906~? 홍승구 洪承耉 · 1889~1961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3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언론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33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