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6호(국권침해 조약 체결·모의)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54명
특별법 제2조 제6호 · 국가가 결정한 54명
결정 시점 — 2006년 44명 · 2007년 6명 · 2009년 4명
제2조 제6호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종교·단체 35명 · 귀족·중추원 15명 · 경제·사회 2명 · 해외 2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희 高永喜 · 1849~1916 권중현 權重顯 · 1854~1934 김규창 金奎昌 · ?~? 김사영 金士永 · ?~? 김시현 金時鉉 · ?~1911 김재룡 金在龍 · ?~? 김정국 金鼎國 · ?~? 김준모 金浚模 · ?~? 김진태 金振泰 · ?~? 김택현 金澤鉉 · ?~1920 민병석 閔丙奭 · 1858~1940 박노학 朴魯學 · 1868~? 박제순 朴齊純 · 1858~1916 박지양 朴之陽 · ?~? 박해묵 朴海默 · 1875~1934 백낙원 白樂元 · ?~? 서창보 徐彰輔 · ?~? 송병준 宋秉畯 · 1858~1925 신태항 申泰恒 · ?~? 안태준 安泰俊 · ?~? 양재익 梁在翼 · ?~? 원세기 元世基 · ?~? 유학주 兪鶴柱 · ?~? 윤덕영 尹德榮 · 1873~1940 윤시병 尹始炳 · 1851~1932 윤정식 尹定植 · ?~? 이근택 李根澤 · 1865~1919 이범찬 李範贊 · ?~? 이범철 李範喆 · ?~? 이병무 李秉武 · 1864~1926 이완용 李完用 · 1858~1926 · 동명이인 2명 이용구 李容九 · 1868~1912 이인직 李人稙 · 1862~1916 이재곤 李載崐 · 1859~1943 이재면 李載冕 · 1845~1912 이종춘 李鍾春 · ?~? 이지용 李址鎔 · 1870~1928 이하영 李夏榮 · 1858~1929 이학재 李學宰 · ?~? 이희덕 李熙悳 · ?~1934 임선준 任善準 · 1860~1919 장동환 張東煥 · ?~? 조덕하 趙悳夏 · ?~? 조인성 趙寅星 · ?~? 조중응 趙重應 · 1860~1919 조희붕 趙羲鵬 · ?~? 최영년 崔永年 · 1859~1935 최운섭 崔雲燮 · ?~? 최정규 崔晶圭 · 1881~1940 한경원 韓景源 · ?~? 한교연 韓敎淵 · ?~? 한남규 韓南奎 · 1874~? 한창회 韓昌會 · ?~? 홍윤조 洪允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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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54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