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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8호(동척·식산은행 간부)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24명

특별법 제2조 제18호 · 국가가 결정한 24
결정 시점 — 2006년 4명 · 2007년 9명 · 2009년 11명
제2조 제18호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 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귀족·중추원 10명 · 경제·사회 7명 · 통치기구 4명 · 해외 2명 · 경찰·밀정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원훈 高元勳 · 1881~? 김영택 金泳澤 · ?~? 김태석 金泰錫 · 1882~? 민영기 閔泳綺 · 1858~1927 민영휘 閔泳徽 · 1852~1935 박영철 朴榮喆 · 1879~1939 박영효 朴泳孝 · 1861~1939 박흥식 朴興植 · 1903~1994 백남신 白南信 · 1858~1920 백완혁 白完爀 · 1856~1938 백인기 白寅基 · 1882~1942 석진형 石鎭衡 · 1877~1946 손영목 孫永穆 · 1888~1950 양재하 楊在河 · 1883~1946 · 동명이인 2명 윤덕영 尹德榮 · 1873~1940 이근상 李根湘 · 1874~1920 이기승 李基升 · 1872~1953 이범익 李範益 · 1883~? 이병학 李柄學 · 1866~1942 이종은 李鍾殷 · 1885~1967 정재학 鄭在學 · 1856~1940 조진태 趙鎭泰 · 1853~1933 진학문 秦學文 · 1894~1974 한상룡 韓相龍 · 188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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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24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