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6호(관리·헌병·경찰 탄압)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54명
특별법 제2조 제16호 · 국가가 결정한 54명
결정 시점 — 2006년 1명 · 2007년 15명 · 2009년 38명
제2조 제16호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경찰·밀정 32명 · 해외 17명 · 통치기구 5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만 姜泰萬 · 1909~? 계란수 桂蘭秀 · ?~? 고피득 高彼得 · 1898~? 김극일 金極一 · 1890~? 김덕기 金悳基 · 1890~? 김면규 金冕圭 · ?~? 김사용 金司鏞 · 1905~1940 김시명 金時明 · 1907~? 김재필 金梓弼 · ?~? 김창영 金昌永 · 1891~1967 김태석 金泰錫 · 1882~? 김홍걸 金弘傑 · 1905~? 노덕술 盧德述 · 1899~1968 노주봉 盧周鳳 · 1900~1945 류창렬 柳昌烈 · 1897~1937 박명석 朴命石 · 1890~? 박석윤 朴錫胤 · 1898~1950 박정순 朴正純 · ?~? 선우갑 鮮于甲 · 1893~? 신기석 申基碩 · 1908~1989 신양재 愼良縡 · 1895~1973 신태건 申泰建 · 1879~? 신현규 申鉉奎 · ?~? 안창호 安昌鎬 · 1891~? 양성순 梁星淳 · ?~? 양익현 梁益賢 · 1900~? 유승운 劉承雲 · 1900~? 유홍순 劉鴻洵 · 1889~1950 윤상필 尹相弼 · 1887~? 이경재 李庚在 · 1880~? 이범익 李範益 · 1883~? 이병식 李秉植 · 1892~? 이성근 李聖根 · 1887~? 이승칠 李承七 · 1862~? 이오익 李五翼 · ?~? 이중수 李仲秀 · 1905~? 이태순 李泰淳 · 1898~? 장규원 張逵源 · 1898~? 장석영 張錫永 · 1894~? 조희창 趙熙彰 · 1890~? 진양근 陳洋根 · 1906~1996 진용섭 陳瑢燮 · ?~? 최기남 崔基南 · 1875~? 최두천 崔斗天 · 1887~? 최석현 崔錫鉉 · 1893~1956 최연 崔燕 · 1897~1958 최인범 崔仁範 · 1902~? 최창락 崔昌洛 · ?~? 최창현 崔昌鉉 · ?~? 하판락 河判洛 · 1912~2003 한동석 韓東錫 · 1909~1956 한정석 韓定錫 · 1883~1953 함희창 咸熙昌 · ?~? 현시달 玄時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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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54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