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귀족 습작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74명 — 전체 명단
귀족·중추원 · 귀족 습작 · 국가가 결정한 74명
결정 시점 — 2006년 1명 · 2007년 3명 · 2009년 70명
한일병합 때 수여된 작위를 상속받은 이들입니다. 본인이 병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작위 계승 자체가 법이 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고중덕 高重德 · 1923~? 고흥겸 高興謙 · 1893~1939 고희경 高羲敬 · 1873~1934 권태환 權泰煥 · 1876~1947 김교신 金敎莘 · 1871~1932 김덕한 金德漢 · 1874~1946 김석기 金奭基 · 1874~1956 김세현 金世顯 · 1895~1945 김영수 金英洙 · 1880~1943 · 동명이인 3명 김용국 金容國 · 1920~? · 동명이인 2명 김정록 金正祿 · 1907~1982 김호규 金虎圭 · 1911~1961 남장희 南章熙 · 1877~1953 민건식 閔健植 · 1879~1944 민규현 閔奎鉉 · 1900~1934 민병삼 閔丙三 · 1903~1947 민영욱 閔泳頊 · 1900~1963 민철훈 閔哲勳 · 1856~1925 민충식 閔忠植 · 1881~1933 민홍기 閔弘基 · 1883~1951 박경원 朴經遠 · 1869~? 박부양 朴富陽 · 1905~1974 박서양 朴敍陽 · 1875~1944 박승원 朴勝遠 · 1895~1939 박정서 朴禎緖 · 1923~? 박찬범 朴贊汎 · 1917~1986 성일용 成一鏞 · 1899~1950 성주경 成周絅 · 1862~1938 송종헌 宋鐘憲 · 1876~1949 윤강로 尹强老 · 1919~1965 윤의섭 尹毅燮 · 1912~1966 이강식 李康軾 · 1909~1939 이경우 李卿雨 · 1918~? 이규원 李圭元 · 1890~1945 이규환 李圭桓 · 1858~1931 이기원 李起元 · 1880~1937 이능세 李能世 · 1883~1948 이달용 李達鎔 · 1883~1948 이덕용 李德鎔 · 1923~1952 이덕주 李德柱 · 1887~1962 이동훈 李東薰 · 1894~1948 이범팔 李範八 · 1866~1919 이병길 李丙吉 · 1905~1950 이병옥 李丙玉 · 1913~1989 이병주 李丙周 · 1913~? 이영주 李永柱 · 1918~1955 이완종 李完鍾 · 1884~1947 이원호 李原鎬 · 1884~1939 이인용 李寅鎔 · 1907~1950 이장훈 李長薰 · 1917~1993 · 동명이인 2명 이종승 李鍾承 · 1923~? 이중환 李重桓 · 1895~1945 이창수 李彰洙 · 1903~1968 · 동명이인 2명 이창훈 李昌薰 · 1890~1947 이충세 李忠世 · 1897~1934 이택주 李宅柱 · 1920~1950 이풍한 李豊漢 · 1885~1950 이홍묵 李鴻默 · 1895~1960 임낙호 任洛鎬 · 1896~1921 임선재 任宣宰 · 1900~1955 장인원 張寅源 · 1870~1949 정두화 鄭斗和 · 1882~1939 정주영 鄭周永 · 1860~1923 정천모 鄭天謨 · 1895~1955 조대호 趙大鎬 · 1893~1932 조용호 趙龍鎬 · 1918~1950 조원세 趙源世 · 1920~2002 조원흥 趙源興 · 1924~? 조중구 趙重九 · 1906~? 조중수 趙重壽 · 1894~1940 조중헌 趙重獻 · 1881~1944 최정원 崔正源 · 1902~? 한상기 韓相琦 · 1881~1934 한상억 韓相億 · 189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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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4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귀족 습작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74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