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0호(일본군 장교)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3명
특별법 제2조 제10호 · 국가가 결정한 13명
결정 시점 — 2007년 1명 · 2009년 12명
제2조 제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군인·헌병 11명 · 해외 2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석원 金錫源 · 1893~1978 박두영 朴斗榮 · 1880~1960 백선엽 白善燁 · 1920~? 백홍석 白洪錫 · 1890~1960 신응균 申應均 · 1921~1996 신태영 申泰英 · 1891~1959 엄주명 嚴柱明 · 1896~1976 원용국 元容國 · 1891~1935 유관희 柳寬熙 · 1891~1963 윤상필 尹相弼 · 1887~? 이종찬 李鍾贊 · 1916~1983 최명하 崔鳴夏 · 1918~1942 홍사익 洪思翊 · 188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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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13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