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해외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81명 — 분류별 명단
해외 · 국가가 결정한 81명
결정 시점 — 2006년 1명 · 2007년 37명 · 2009년 43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심의하고 2009년 보고서로 공표한 명단 가운데
해외 분야 81명입니다. 아래 분류를 누르면 각 분류의 전체 명단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특별법이 정한 20개 행위 유형에 한정되었고,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이의신청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이 4,776명을 수록한 것과 견주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해외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81명입니다.
그 이름들이 해방 뒤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