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통치기구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사법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32명 — 전체 명단

통치기구 · 사법 · 국가가 결정한 32
결정 시점 — 2006년 4명 · 2007년 6명 · 2009년 22명

판사·검사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과 처벌에 관여한 이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5호 판검사 탄압 30명 · 19호 포상·훈공 수여 20명 · 9호 중추원 참의·고문 2명 · 17호 통치기구 외곽단체 간부 1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강동진 姜東鎭 · 1915~? 김낙헌 金洛憲 · 1874~1919 김두일 金斗一 · 1898~? 김세완 金世玩 · 1894~1973 김응준 金應駿 · 1869~? 김준평 金準枰 · 1904~? 나진 羅瑨 · 1881~1918 노상구 魯相龜 · 1892~? 노용호 盧龍鎬 · 1904~1970 문승모 文昇謨 · 1895~? 민병성 閔丙晟 · 1890~? 박만서 朴晩緖 · 1879~1924 박제선 朴齊璿 · 1858~1943 백윤화 白允和 · 1893~1956 백한성 白漢成 · 1899~1971 변옥주 卞沃柱 · 1906~1964 송화식 宋和植 · 1898~? 신재영 申載永 · 1863~1931 오완수 吳完洙 · 1898~1985 원종억 元鍾億 · 1902~? 유동작 柳東作 · 1877~1910 유영 柳瑛 · 1892~1950 이근창 李根昌 · 1913~? 이명섭 李明燮 · 1886~? 이수현 李守鉉 · 1896~1958 임영찬 林英贊 · 1880~? 전병하 全炳夏 · 1880~1954 최호선 崔浩善 · 1886~1936 함성욱 咸晟昱 · 1893~? 홍승근 洪承瑾 · 1888~1935 홍인석 洪仁錫 · 1897~? 홍종억 洪鍾檍 · 185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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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32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