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1호(학병·징용 선전·강요)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7명
특별법 제2조 제11호 · 국가가 결정한 127명
결정 시점 — 2007년 10명 · 2009년 117명
제2조 제11호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문화 54명 · 경제·사회 29명 · 귀족·중추원 13명 · 종교·단체 13명 · 군인·헌병 8명 · 통치기구 6명 · 해외 3명 · 경찰·밀정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원훈 高元勳 · 1881~? 고황경 高凰京 · 1909~2000 권상로 權 相 老 · 1879~1965 김기진 金基鎭 · 1903~1985 김동인 金東仁 · 1900~1951 김동준 金東準 · 1886~? 김동환 金東煥 · 1901~? 김두정 金斗禎 · 1906~? 김명준 金明濬 · 1870~? 김문집 金文輯 · 1907~? 김병제 金秉濟 · 1894~? 김석원 金錫源 · 1893~1978 김성수 金性洙 · 1891~1955 김시권 金時權 · 1884~? 김억 金億 · 1895~? 김연수 金秊洙 · 1896~1979 김영길 金永吉 · 1909~1985 김용제 金龍濟 · 1909~1994 김우영 金雨英 · 1886~1958 김윤복 金允福 · 1870~1952 김윤정 金玧禎 · ?~? · 동명이인 2명 김인승 金仁承 · 1910~2001 김종한 金鍾漢 · 1914~1944 · 동명이인 2명 김태진 金兌鎭 · 1905~? 김태흡 金泰洽 · 1899~1989 김활란 金活蘭 · 1899~1970 노기남 盧基南 · 1901~1984 노천명 盧天命 · 1911~1957 모윤숙 毛允淑 · 1909~1990 문명기 文明琦 · 1878~1968 민규식 閔奎植 · 1888~? 박관수 朴寬洙 · 1897~1980 박두영 朴斗榮 · 1880~1960 박상준 朴相駿 · 1877~? 박순동 朴順東 · 1913~1996 박영철 朴榮喆 · 1879~1939 박영호 朴英鎬 · 1911~1953 박영희 朴英熙 · 1902~? 박완 朴浣 · 1896~1961 박인덕 朴仁德 · 1897~1980 박중양 朴重陽 · 1874~1959 박춘금 朴春琴 · 1891~1973 박흥식 朴興植 · 1903~1994 박희도 朴熙道 · 1889~1952 방의석 方義錫 · 1895~1958 방태영 方台榮 · 1887~1955 방한준 方漢駿 · 1905~1950 배상명 裵祥明 · 1906~1986 배상하 裵相河 · 1906~? 서정주 徐廷柱 · 1915~2000 서춘 徐椿 · 1894~1944 손영목 孫永穆 · 1888~1950 송금선 宋今璇 · 1905~1987 송무현 宋武鉉 · 1903~? 신봉조 辛鳳祚 · 1900~1992 신석린 申錫麟 · 1865~1948 신정언 申鼎言 · 1902~? 신태악 辛泰嶽 · 1902~1980 신태영 申泰英 · 1891~1959 신흥우 申興雨 · 1883~1959 안석주 安碩柱 · 1901~1950 안용희 安龍熙 · 1902~1966 안정호 安禎浩 · 1909~? 양재창 梁在昶 · 1885~1968 양주삼 梁柱三 · 1879~? 어담 魚潭 · 1881~1943 오긍선 吳兢善 · 1878~1963 원덕상 元悳常 · 1883~1961 유광렬 柳光烈 · 1899~1981 유억겸 兪億兼 · 1896~1947 유진오 兪鎭午 · 1906~1987 유치진 柳致眞 · 1905~1974 윤덕영 尹德榮 · 1873~1940 윤두헌 尹斗憲 · 1914~? 윤치호 尹致昊 · 1866~1945 이경식 李敬植 · 1883~1945 이광수 李光洙 · 1892~1950 이대영 李大永 · 1889~1976 · 동명이인 2명 이동화 李東華 · 1893~? 이무영 李無影 · 1908~1960 이석훈 李錫氵熏 , · 1907~? 이선홍 李善洪 · 1895~1944 이성근 李聖根 · 1887~? 이성환 李晟煥 · 1900~? 이숙종 李淑鍾 · 1904~1985 이승우 李升雨 · 1889~1955 이원보 李源甫 · 1889~1968 이응준 李應俊 · 1890~1985 이종린 李鍾麟 · 1883~1950 이종욱 李鍾郁 · 1884~1969 이진호 李軫鎬 · 1867~1946 이찬 李燦 · 1910~1974 이창수 李昌洙 · 1909~? · 동명이인 2명 이항구 李恒九 · 1881~1945 임동혁 任東爀 · 1912~? 임승복 林勝福 · 1912~? 임학수 林學洙 · 1911~1982 장덕수 張德秀 · 1894~1947 장덕조 張德祚 · 1914~2003 장은중 張恩重 · 1905~1998 장홍식 張弘植 · 1882~1948 전성욱 全聖旭 · 1877~1945 정비석 鄭飛石 · 1911~1991 정인택 鄭人澤 · 1909~1953 정훈 鄭勳 · ?~? 조병상 曺秉相 · 1891~? 조성근 趙性根 · 1876~1938 조영출 趙靈出 · 1913~1993 조용만 趙容萬 · 1909~1995 조우식 趙宇植 · ?~? 조택원 趙澤元 · 1907~1976 주요한 朱耀翰 · 1900~1979 채만식 蔡萬植 · 1902~1950 최남선 崔南善 · 1890~1957 최린 崔麟 · 1878~1958 최병협 崔秉協 · 1896~1966 최인규 崔寅奎 · 1911~? 최재서 崔載瑞 · 1908~1964 최정희 崔貞熙 · 1906~1990 한규복 韓圭復 · 1881~1967 한상룡 韓相龍 · 1880~1947 함대훈 咸大勳 · 1896~1949 허하백 許河伯 · 1909~? 현영섭 玄永燮 · 1906~? 현제명 玄濟明 · 1902~1960 홍승원 洪承嫄 · ?~? 황종률 黃鍾律 · 1887~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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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127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