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경제·사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교육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22명 — 전체 명단

경제·사회 · 교육 · 국가가 결정한 22
결정 시점 — 2007년 1명 · 2009년 21명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황민화 교육과 학병 권유에 앞장선 이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3호 내선융화·황민화 주도 20명 · 11호 학병·징용 선전·강요 15명 · 17호 통치기구 외곽단체 간부 9명 · 19호 포상·훈공 수여 3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고황경 高凰京 · 1909~2000 김성수 金性洙 · 1891~1955 김윤정 金玧禎 · ?~? · 동명이인 2명 김활란 金活蘭 · 1899~1970 박관수 朴寬洙 · 1897~1980 박인덕 朴仁德 · 1897~1980 배상명 裵祥明 · 1906~1986 손정규 孫貞圭 · 1896~1955 송금선 宋今璇 · 1905~1987 신봉조 辛鳳祚 · 1900~1992 오긍선 吳兢善 · 1878~1963 유각경 兪珏卿 · 1891~1966 유억겸 兪億兼 · 1896~1947 이숙종 李淑鍾 · 1904~1985 임숙재 任淑宰 · 1891~1961 장덕수 張德秀 · 1894~1947 장응진 張膺震 · 1880~1950 조기홍 趙圻烘 · 1908~1997 조동식 趙東植 · 1887~1969 허하백 許河伯 · 1909~? 현헌 玄櫶 · 1880~1939 홍승원 洪承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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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1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22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