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5호(판검사 탄압)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42명
특별법 제2조 제15호 · 국가가 결정한 42명
결정 시점 — 2006년 5명 · 2007년 6명 · 2009년 31명
제2조 제15호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통치기구 30명 · 귀족·중추원 9명 · 경제·사회 3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진 姜東鎭 · 1915~? 김낙헌 金洛憲 · 1874~1919 김두일 金斗一 · 1898~? 김세완 金世玩 · 1894~1973 김응준 金應駿 · 1869~? 김준평 金準枰 · 1904~? 나진 羅瑨 · 1881~1918 노상구 魯相龜 · 1892~? 노용호 盧龍鎬 · 1904~1970 문승모 文昇謨 · 1895~? 박만서 朴晩緖 · 1879~1924 박제선 朴齊璿 · 1858~1943 백윤화 白允和 · 1893~1956 백한성 白漢成 · 1899~1971 변옥주 卞沃柱 · 1906~1964 서병조 徐丙朝 · 1882~1952 송화식 宋和植 · 1898~? 신재영 申載永 · 1863~1931 오긍선 吳兢善 · 1878~1963 오완수 吳完洙 · 1898~1985 유동작 柳東作 · 1877~1910 유영 柳瑛 · 1892~1950 유태설 劉泰卨 · 1890~1968 이강혁 李康爀 · 1884~1964 이근창 李根昌 · 1913~? 이기찬 李基燦 · 1887~1945 이명섭 李明燮 · 1886~? 이수현 李守鉉 · 1896~1958 이승우 李升雨 · 1889~1955 이희적 李熙迪 · 1888~? 임영찬 林英贊 · 1880~? 장우식 張友植 · 1886~? 전병하 全炳夏 · 1880~1954 정인흥 鄭寅興 · 1852~1924 최호선 崔浩善 · 1886~1936 함성욱 咸晟昱 · 1893~? 현준호 玄俊鎬 · 1889~1950 홍승근 洪承瑾 · 1888~1935 홍우석 洪祐晳 · 1864~1926 홍인석 洪仁錫 · 1897~? 홍종억 洪鍾檍 · 1850~1919 황종국 黃鍾國 · 1891~?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42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