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군인·헌병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군인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34명 — 전체 명단

군인·헌병 · 군인 · 국가가 결정한 34
결정 시점 — 2007년 6명 · 2009년 28명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며 침략전쟁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9호 포상·훈공 수여 29명 · 10호 일본군 장교 11명 · 11호 학병·징용 선전·강요 8명 · 9호 중추원 참의·고문 3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강재호 姜在浩 · 1905~? 구동욱 具東旭 · 1921~? 권승록 權承錄 · 1880~1929 김기원 金基元 · 1878~1934 김석범 金錫範 · 1915~1998 김석원 金錫源 · 1893~1978 김응선 金應善 · 1881~1932 김인욱 金仁旭 · 1892~? 김찬규 金燦奎 · 1917~1951 김홍준 金洪俊 · 1910~? 박두영 朴斗榮 · 1880~1960 백선엽 白善燁 · 1920~? 백홍석 白洪錫 · 1890~1960 송석하 宋錫夏 · 1915~1999 신우균 申羽均 · 1874~1932 신응균 申應均 · 1921~1996 신태영 申泰英 · 1891~1959 신현준 申鉉俊 · 1916~2007 어담 魚潭 · 1881~1943 엄주명 嚴柱明 · 1896~1976 오문강 吳文剛 · 1908~? 유관희 柳寬熙 · 1891~1963 유기성 柳冀聖 · 1881~1959 이대영 李大永 · 1889~1976 · 동명이인 2명 이응준 李應俊 · 1890~1985 이제정 李濟楨 · 1883~1933 이종찬 李鍾贊 · 1916~1983 이희두 李熙斗 · 1869~1925 장인근 張寅根 · 1872~? 정훈 鄭勳 · ?~? 조성근 趙性根 · 1876~1938 최명하 崔鳴夏 · 1918~1942 홍사익 洪思翊 · 1887~1946 홍청파 洪淸波 ·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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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분류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명단에 함께 있는 경우가 1건 있습니다 — 한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군인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34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