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1호(독립군 공격)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
특별법 제2조 제1호 · 국가가 결정한 9명
결정 시점 — 2006년 3명 · 2007년 3명 · 2009년 3명
제2조 제1호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경찰·밀정 5명 · 귀족·중추원 2명 · 군인·헌병 1명 · 해외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인수 姜寅秀 · ?~? 권중익 權重翼 · ?~? 권중현 權重顯 · 1854~1934 김해룡 金海龍 · 1877~? 박두영 朴斗榮 · 1880~1960 백성수 白聖洙 · ?~? 이병무 李秉武 · 1864~1926 장우근 張宇根 · 1873~? 조희갑 趙羲甲 · 185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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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9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