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무용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1명 — 전체 명단
문화 · 무용 · 국가가 결정한 1명
결정 시점 — 2009년 1명
무용 공연으로 전시 선전에 동원된 이들입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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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무용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1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