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20호(민족문화 파괴 협력)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8명
특별법 제2조 제20호 · 국가가 결정한 8명
결정 시점 — 2006년 2명 · 2007년 1명 · 2009년 5명
제2조 제20호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종교·단체 4명 · 문화 4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곽법경 郭法鏡 · 1877~? 김재순 金在珣 · ?~? 이능화 李能和 · 1869~1943 이종욱 李鍾郁 · 1884~1969 이준용 李埈鎔 · 1870~1917 최남선 崔南善 · 1890~1957 현영섭 玄永燮 · 1906~? 홍희 洪憙 · 1884~1935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8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