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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특별법 제2조 3호(독립운동가 살상·체포)로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3명

특별법 제2조 제3호 · 국가가 결정한 13
결정 시점 — 2006년 7명 · 2007년 5명 · 2009년 1명
제2조 제3호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이 조항이 적용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습니다 — 군인·헌병 6명 · 경찰·밀정 4명 · 해외 1명 · 통치기구 1명 · 귀족·중추원 1명. 분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조항은 무슨 행위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아래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조항이 함께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강병일 姜炳一 · 1892~1919 김성규 金聖奎 · 1891~1919 · 동명이인 2명 박봉순 朴逢舜 · ?~? 박요섭 朴堯燮 · 1897~1919 백성수 白聖洙 · ?~? 신상호 申相鎬 · ?~? 심의진 沈宜震 · ?~? 이규완 李圭完 · 1862~1946 이완용 李完用 · 1858~1926 · 동명이인 2명 이용원 李容洹 · ?~? · 동명이인 2명 임학래 林學來 · 1900~? 조성엽 趙成曄 · ?~1919 최진태 崔鎭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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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밝혔고, 그 판단은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조항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13명입니다.
법이 스무 가지 행위를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식의 협력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