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아틀라스결정의 기록문화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명단

미술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 — 전체 명단

문화 · 미술 · 국가가 결정한 4
결정 시점 — 2009년 4명

그림과 전람회로 전시 선전에 동원된 이들입니다.

주로 적용된 조항 — 13호 내선융화·황민화 주도 4명 · 11호 학병·징용 선전·강요 1명 · 17호 통치기구 외곽단체 간부 1명

아래 이름을 누르면 「결정의 기록」에서 그 사람의 결정 이유 원문과 적용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옆은 한자 표기와 생몰년입니다.

김기창 金基昶 · 1913~2001 김은호 金殷鎬 · 1892~1979 김인승 金仁承 · 1910~2001 심형구 沈亨求 · 1908~1962
전체 명단에서 열어보기 →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 한자 표기와 생몰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 숫자는 국가가 결정한 만큼이지 협력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료가 남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미술 분야에서 국가가 이름을 적어 남긴 사람이 4명입니다.
기록이 처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이야말로 처벌보다 오래가는 책임의 형식일까요?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 · 이 기록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4,776명)과는 다른 자료이며, 국가 결정분 1,005명에 한합니다 · 항일 쪽 기록은 「이름의 지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