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8조법 — 사회 질서를 보여주는 세 조항
고조선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범금 8조(8조법)가 있었다고 전하지만, 오늘날에는 중국 역사서 《한서》 지리지에 인용된 세 조항만 전해진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며,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 조항만으로도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히 여기고 사유재산을 인정했으며,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다는 점을 함께 읽어낼 수 있다. 《한서》는 이에 더해 도둑질한 자와는 혼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짝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하는데, 이는 형벌 자체보다 공동체 안의 평판과 신뢰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훗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뒤에는 법 조항이 60여 개로 늘어났다고 전하는데, 통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백성의 생활이 위축되고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기록과 함께 대비해서 다뤄진다.
참고 자료
- 한서 지리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조법
- 위키백과 범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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