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 제헌헌법 공포와 초대 대통령 취임

1948년 7월 17일 · 서울 (중앙청)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으로 치러진 제헌국회 총선거를 거쳐,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이승만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식 선포되며 미군정 3년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 수립은 남북 분단을 헌정 차원에서 고착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 같은 해 9월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38선을 가르는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들어섰다. 정부 수립의 환호 이면에는 단독선거에 반대한 세력의 좌절과, 제주에서 이미 시작된 무력 충돌이 깔려 있었다.

왜 일어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 유엔은 인구 비례 총선거를 결의했다. 소련이 유엔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자 선거는 가능한 지역, 곧 남쪽에서만 치러졌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에 갔으나 소득이 없었고, 5월 10일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열려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를 세웠다.

무엇이 달라졌나

9월 북쪽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면서 두 개의 정부가 마주 보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3·1운동으로 세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적었고, 농지개혁과 반민특위가 뒤따랐다. 이날을 건국절로 부를지를 두고 1919년과 1948년의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헌법은 아홉 번 고쳐졌고 그 원문은 자료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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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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