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발족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반민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친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신생 정부의 군·경찰·행정 요직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던 탓에 조사는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딸혔다. 이승만 정부 역시 반공을 우선하며 친일 경력자의 등용을 사실상 용인했고, 1949년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식민지 청산이 분단·반공 체제 속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봉합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