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근현대의 공방 — 칙령에서 다케시마의 날까지

1948년 7월 8일 · 독도 근해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며 관할구역에 "석도(독도로 해석)"를 명시했다 — 그러나 1905년 2월 러일전쟁 중이던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4년 4개월의 시차를 둔 두 문서가 오늘날 영유권 공방의 핵심 전장이다. 1945년 일본 패전 후 연합군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1946)로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1948년 6월 8일에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이 미 극동공군의 오폭으로 최소 14명이 숨지는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할 한국 영토를 열거하며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제외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한국 측은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을 뿐 영유권의 실질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로 독도가 한국 관할에 명시되자 일본은 즉각 항의했고,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의 실효 지배(1954),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등을 거치며 공식 외교문서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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