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조약 —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앉다
임오군란 때 성난 군인과 도시 빈민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일본인 교관과 공사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은 군함과 군대를 끌고 와 책임을 물었고, 청이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끌고 간 뒤인 1882년 8월, 조선은 제물포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 주모자 처벌, 피해자 유족 위로금, 배상금 50만 원,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의 군대 주둔, 사과 사절 파견이 그 내용이었다. 같은 날 맺은 조일수호조규 속약으로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다닐 수 있는 거리도 넓어졌다. 이 조약으로 일본군이 처음으로 서울에 합법적으로 머물게 되었고, 청도 군대를 남긴 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경제적 이권을 챙겼다. 조선 땅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나란히 들어앉은 이 구도가 2년 뒤 갑신정변, 12년 뒤 청일전쟁의 무대가 된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물포조약
이 사건과 이어지는 것
같은 무렵의 사건
인물 페이지
이 사건은 개항기·일제강점기 지도(1876~1945)의 사건입니다 — 개항기·일제강점기 사건 연표 · 지도 · 이야기 · 기록 ·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