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12년 소송, 대법원 214억 배상 확정
2004년 이정문(한나라당) 용인시장 재임 중 착수된 용인경전철 민자사업은 하루 이용객 13만9,000명이라는 수요예측으로 추진됐으나, 실제 개통(2013년) 후 이용객은 1만 명 안팎에 그쳤다. 국제중재 패소로 이자 포함 약 8,500억 원을 배상해야 했고, 주민들은 2013년 이정문 등을 상대로 약 1조232억 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5년 7월 16일 대법원 2부가 이정문 전 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6,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선출직 단체장이 민자사업 실패에 개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최초 사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서울신문 용인경전철 대법원 판결 보도(2025.7.16)
- 서울신문 대법 용인경전철 후속 보도(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