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 20년째 반복되는 발의와 폐기

2026년 · 서울 (국회)

친일·반란 가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거나 이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2005년 17대 국회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발의됐으나 20년 가까이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발의 후 임기 만료 폐기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보훈 당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이들도 군 복무 등 별도 자격으로 안장됐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소급 입법의 위헌 소지를 근거로 이장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가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이 현충원에 안장된 현실과 법 개정의 공전은 국립묘지가 던지는 미완의 질문으로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