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 용인경전철, 12년 소송 끝에 확정된 배상 책임

2004 · 경기 용인

2004년 이정문(한나라당·보수) 용인시장 재임 중 착수된 용인경전철 민자사업(BTO 방식)은 하루 이용객 13만9,000명이라는 수요예측으로 추진됐으나, 실제 개통(2013년) 후 이용객은 예상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만 명 안팎에 그쳤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은 최초 90%에서 79.9%로 재협약됐지만, 시행사 봄바디어와의 계약분쟁으로 국제중재에서 용인시가 패소해 이자 포함 약 8,500억 원을 물어야 했고, 2013~2022년 MRG 손실보전으로 약 4,293억 원이 추가 지출됐다.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 등 관련자를 상대로 약 1조232억 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5년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이정문 전 시장 등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6,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는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선출직 단체장이 민자사업 실패에 대해 개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최초 사례로 꼽힌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04경전철 민자사업 착수 — 이정문(한나라당·보수, 용인시장)BTO 방식, 수요예측 1일 13만9,000명
  2. 2004~2009MRG 재협약 — 용인시·시행사최소운영수입보장 90%→79.9%로 조정
  3. 2013-04개통 — 용인시봄바디어와 계약분쟁으로 준공 후 개통 지연실제 이용객 1만 명 안팎(예측 대비 10분의 1 이하)
  4. 2013국제중재 패소 — 국제중재기구이자 포함 약 8,500억 원 배상
  5. 2013-10주민소송 제기 — 용인시 주민이정문 등 상대, 약 1조232억 원 청구
  6. 2025-07-16대법원 확정판결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이정문 전 시장 등 + 한국교통연구원총 214억6,000만 원 배상 확정

역사적 평가

용인경전철은 수요예측 실패와 MRG 계약이 결합했을 때 지자체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자, 정당(한나라당)이나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정책 판단의 실패'에 대해 사법적으로 개인 배상 책임을 물은 드문 선례다. 이후 다른 지자체의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에서 수요예측 재검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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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부채 연대기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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