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 국정원 여론조작, 5년 만에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2009~2013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원세훈은, 재임 중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정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대선 직후 이 의혹이 불거져 국정조사가 실시됐고, 재판은 이후 5년에 걸쳐 다섯 차례의 선고를 거치며 표류했다 — 2014년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015년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7월 증거능력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두 혐의 모두 다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n\\n이 사건은 국정원이라는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사의 중대한 이정표로 남았다. 원세훈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 이후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정치인 불법사찰 등 별건 혐의로도 계속 기소돼 2021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이 추가로 확정됐고, 앞선 국정원법·선거법 사건의 형기까지 합쳐 총 13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원세훈(1951년)
- 위키백과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 뉴스핌 "국정원 댓글조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