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12월 9일 국회가 재적 234표(찬성)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까지 91일간의 정치적 공백기가 시작됐다.
※ 기소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