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 헌재 기각

2004년 3월 12일 · 서울 (국회·헌법재판소)

선거 중립 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3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193표로 가결됐다 —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였다. 노무현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헌법재판소는 63일간의 심리 끝에 5월 14일 "일부 법 위반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노무현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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