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폐기되는 법안 — 국립묘지법 개정의 실패사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17대 국회 이후, 친일·반란 가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거나 이미 안장된 이들을 이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거듭 발의됐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매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패턴이 반복됐다. 보훈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이들도 독립운동이 아닌 다른 자격(군 복무 등)으로 안장됐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소급 입법의 위헌 소지"라는 반론과 함께 유지해왔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026년 기준 20개월 넘게 상임위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충원의 역설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