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시·차규헌 — 확정판결 "후" 사망해 국립묘지에 가지 못한 두 사람
1군단장·수도군단장으로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두 사람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내란 관련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유학성·박준병과 달리 이들은 확정판결 "이후"에 사망했다 — 그 순서 하나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제한 대상(내란·반란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 같은 반란에, 같은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들의 운명이 "확정판결과 사망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우연에 갈렸다는 사실이야말로, 현행법의 허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현충원의 역설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