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경찰제 시행 — 무단통치의 일상적 통제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 군인인 헌병이 일반 치안·행정 업무까지 떠맡아, 헌병대 산하 경무총감부가 전국의 치안과 식민행정 전반을 지휘하는 체제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범죄즉결례"(1910)에 따른 즉결처분권이었다 — 헌병·경찰서장이 정식 재판 없이 3개월 이하의 징역·구류나 벌금형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 집행할 수 있었다. 신고 절차나 변호권도 보장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처벌이 끝나는 구조였다. 1918년 기준 전국 헌병기관은 약 1,000여 개소, 헌병·경찰 인력은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번지자 일제는 그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로 전환했지만, 경찰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총독부
- 우리역사넷 조선총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