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 한일병합조약 공포
1910년 8월 22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총리대신 이완용이 한일병합조약에 조인하고, 8월 29일 이를 공포했다. 조약 제1조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고 규정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지 5년, 대한제국은 이날로 멸망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순종은 형식상 마지막 황제로 통치권 이전에 서명했고, 통감부는 조선총독부로 바뀌어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에 취임했다. 35년에 걸친 일제강점이 시작됐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왜 일어났나
1907년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1909년 사법권 박탈로 대한제국은 이름만 남아 있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오히려 일본 내 병합론에 힘을 실었다. 1910년 8월 22일 데라우치 통감과 이완용 총리가 조약에 서명했고, 8월 29일 공포되었다. 순종의 서명은 없었고, 조약은 일주일 동안 비밀에 부쳐졌다.
무엇이 달라졌나
대한제국이 지도에서 지워지고 조선총독부가 들어섰다. 헌병경찰이 일상을 통제하고 토지조사로 땅의 주인이 바뀌었으며, 회사령으로 산업을 묶었다.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35년의 식민지배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이어졌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이 조약이 이미 무효라고 확인했으나 언제부터 무효인지를 두고 두 나라의 해석이 다르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합병
- 위키백과 한일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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