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태형령 시행 — 일상 속의 신체형
1912년 3월 18일 공포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신체형 제도였다.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매로 볼기를 치는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는데, 일본 국내에서는 이미 폐지된 형벌이 식민지 조선에만 남겨진 것이었다. 헌병경찰의 즉결처분권과 결합해, 정식 재판이나 변호 절차 없이 헌병분대·경찰서에서 그 자리에서 매질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벼운 위반(도박, 행상 무허가, 산림 훼손 등)에도 태형이 부과돼,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은 언제든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 아래 놓였다. 3·1운동의 폭발적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1920년 4월 1일 이 제도를 폐지하지만, 그 폐지조차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선전하기 위한 명분에 가까웠다.
참고 자료
- 우리역사넷 조선태형령
- 나무위키 조선태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