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 외교권을 빼앗기다
1905년 11월 17일,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군대로 경운궁을 포위한 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대신들을 협박했고, 외부대신 박제순·이완용·이근택·이지용·권중현 등 이른바 "을사오적"이 도장을 찍었다 — 그러나 고종 황제는 끝내 비준하지 않았기에, 이 조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늑약(勒約, 강제된 조약)이었다.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과 영일동맹(영국)으로 열강의 묵인을 미리 받아둔 터였다. 외교권을 잃은 대한제국은 보호국이라는 이름의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이듬해 통감부가 설치된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을 실어 분노를 토했고, 전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시종무관장 민영환은 조약 체결에 통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거했다. 일본의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압박, 황제의 비준 거부, 그리고 국내 각계의 격렬한 반발이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동시에 펼쳐졌다.
왜 일어났나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미국(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영국(제2차 영일동맹)에서 한국 지배를 양해받고, 포츠머스조약으로 러시아에서도 인정받았다. 남은 것은 조선의 서명이었다.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로 궁을 둘러싸고 대신들을 압박했다. 고종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고, 이완용 등 다섯 대신이 찬성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고 통감부가 들어섰다. 민영환이 자결하고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으며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무효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강제 퇴위당했다. 조약 원본에는 고종의 비준이 없고 명칭조차 없어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을사조약
- 나무위키 을사조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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