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 반란수괴죄로 사형 선고
김영삼 정부가 제정한 5·18특별법에 따라 12·12 군사반란과 5·18 학살 책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같은 해 말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했다. 법정에서는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끝까지 5·18에 대한 직접적 사과나 발포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전두환 — 하나회에서 5·18까지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