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2호 선포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확산되자,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2호를 선포해 유신헌법을 비방·개정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되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고, 이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됐다.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이 긴급조치권은 유신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이후 9호까지 선포되며 유신체제 7년을 떠받치는 핵심 억압 장치가 된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신헌법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