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국민투표 — 헌정의 형식적 정당화
10월 27일 공고된 유신헌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확정됐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꾸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법관임명권·긴급조치권까지 부여해 3권 위에 군림하게 만든 헌법이었다. 임기 6년에 연임 제한도 철폐돼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해졌다. 비상계엄 아래 정당활동과 비판이 봉쇄된 채 치러진 투표였다는 점에서, 찬성률 자체가 체제의 강제성을 보여줬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월유신
- 위키백과 10월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