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정부와 내각책임제 개헌

1960년 4월 26일 · 서울

이승만 하야 직후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과도정부를 이끌었다. 허정 정부는 3개월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과 함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신속히 추진했다.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새 헌법은 국회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을 의례적 수준으로 축소했다. 4·19혁명의 직접적 요구였던 권력 분산과 민주적 견제 장치가 짧은 기간 안에 제도화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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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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