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사형 집행

1959년 7월 31일 · 서울 (서대문형무소)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이 조봉암에게 사형을 확정한 뒤, 변호인단이 청구한 재심마저 7월 30일 기각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31일, 재심 기각 통보 18시간 만에 조봉암은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형장에서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뿐"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헌정사상 최초의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며 52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평화통일론을 외친 한 정치인의 죽음은, 이후 오랫동안 진보 정치의 공백을 남겼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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