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제 해산
조봉암 체포 한 달여 만인 1958년 2월 25일, 정부는 미군정법령 55호를 발동해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창당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당이 재판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고 행정 조치만으로 강제 해산된 것이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본격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제도권 안에 자리 잡을 기회가 이렇게 차단됐고, 이후 진보 정치 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급격히 위축돼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 시사오늘 1958진보당사건
- 오늘의AI위키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