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1심 재판 — 사법 파동
1958년 7월 2일 1심에서 유병진 판사는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로, 불법 무기 소지죄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이는 반공 청년단이 보기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었고, 이들이 법원에 난입해 "용공 판사 타도"를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한국 사법 역사상 최초의 재판 파동이 벌어졌다. 유병진 판사는 이후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어야 했다. 9월부터 진행된 2심에서는 핵심 증인 양이섭이 자신의 자백이 특무대의 협박에 의한 허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나무위키 조봉암
- 경향신문 진보당사건과조봉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