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 조봉암 체포

1958년 1월 13일 · 서울

1958년 1월 13일 서울시 경찰국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평화통일 구호와 간첩 접선 혐의로 체포했다. "사회주의 제도로 정부를 변란하려 했다"는 혐의였지만, 실제로는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떠오른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었다. 2월 20일에는 육군특무부대가 양이섭(양명산)이라는 인물을 통해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는 훗날 협박과 회유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이었음이 드러난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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