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보안법 파동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자유당은 간첩 처벌을 강화한다는 명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야당은 이것이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술경관 300여 명을 임시 국회경위로 특별 채용해 야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자유당 단독으로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이 사건은 자유당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갉아먹으며,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누적된 분노의 한 장이 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2·4보안법파동
- 오마이뉴스 날치기로강화된국가보안법